RE100 NEW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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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□ (현황 및 문제점)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한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,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ㅇ 매년 100여개사가 ‘지속가능경영 보고서*’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중 거래소에 공시하는 회사는 20개사에 불과(’19년)    * 환경 관련 기회‧위기요인 및 대응계획, 노사관계‧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□ (개선방안)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,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(☞가이던스 마련, 거래소 규정 개정 검토 등) ㅇ 1단계(~‘25년) : ‘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(거래소, ‘21.1월 발표 예정)’를 제시하여 ‘지속가능경영 보고서’ 자율공시를 활성화 ㅇ 2단계(’25년~’30년) : 일정규모 이상(예: 자산 2조원 이상)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ㅇ 3단계(’30년~) :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  <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주요내용 > ㅇ 정확성, 명확성, 비교가능성,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ㅇ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제시 ㅇ 중요성 평가 절차,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ㅇ 공시지표 국제표준(GRI, WFE 등),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
정책 이온어스 2021.01.22 추천 0 조회 341
  ‘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! 1.5일, 제3자 전력구매계약(PPA) 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.5일, ‘21년 녹색 프리미엄 입찰 공고 (한국전력공사) 1.11일,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 거래 시범사업 공고 (한국에너지공단) □ 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, 이하 ‘산업부’)는 기업 등 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 한국형 RE100(K-RE100) 제도를 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 밝혔다. * RE100 : 사용전력을 100% 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ㅇ 산업부는 지난해 「그린뉴딜 정책간담회(9.2)」를 통해 ‘국내 RE100 이행 지원방안’을 발표하였으며, 이후 법령 정비, 시스템 구축 등 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. ㅇ 이와 함께, 국내 기업, 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 RE100 참여를 위한 홍보 활동 및 설명회 등을 병행한 결과, 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 RE100 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가고 있다. * 현재 28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 RE100 캠페인에 참여, 이중 국내 기업은 6개사 □ 올해부터 시행될 한국형 RE100(K-RE100) 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. ❶ (참여 대상) 글로벌 RE100 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 100GWh 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권고하나, 국내 제도는 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 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 산업용, 일반용 전기소비자는 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. * 글로벌 RE100 캠페인 참여기업 + 그 외 산업용, 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활용 가능 ❷ (에너지원)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 에너지원은 태양광, 풍력, 수력, 해양에너지, 지열에너지, 바이오에너지이며, 이는 글로벌 RE100 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. ❸ (조달 수단) 녹색 프리미엄제, 제3자 PPA, REC(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) 구매, 자가 발전을 통해 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, 직접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 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 별도의 제3자 PPA 체결 또는 REC 구매가 필요하다. ❹ (사용 목표) 국내 제도는 재생에너지 100% 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 가능하나, 산업부는 참여자에게 글로벌 RE100 캠페인 기준과 동일한 2050년 100%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. 다만, 2050년까지 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. ❺ (사용 확인서) 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 ‘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’를 발급할 예정이며, 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 해당 확인서를 글로벌 RE100 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. ❻ (참여 지원) 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 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, 감축수단 및 방법 등에 대한 관련...
정책 이온어스 2021.01.22 추천 0 조회 3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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